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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관 공지사항

몽골 운전면허 취득 제도 안내

작성자
하몽운영팀K
작성일
2022-05-17 12:46
조회
6407
ㅇ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우리 국민은 몽골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 전까지 유효한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(몽골 체류허가 소지여부 상관없음)

-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없으신 경우 몽골 운전면허센터(라이센스센터)를 통해 필기, 실기, 주행시험에 합격하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.

 

ㅇ 필기시험은 현재 몽골어로만 가능하며, 통역과 함께 시험을 치실 수 없습니다. 과거에는 통역을 대동하여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, 부정행위 문제 등으로 현재는 시험에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관련 규정상 영어로도 필기시험이 가능하나, 현재(’20.10.30.) 기준 영어시험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.

 

ㅇ 아울러, 한국 운전면허 취득자의 필기시험 합격 후 발급하는 몽골 운전면허는 한국 면허와 가장 유사한 종류로 대체 발급하고 있으나, 양국의 면허체계 차이로 인해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와 인원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, 본인이 발급받은 몽골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종별과 운전가능 차량, 탑승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시기 바라며,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갱신할 시 최근의 기준에 따라 발급되는 면허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ㅇ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(7007-1020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